한눈에 정리
- ISA: 주식·ETF·예금을 한 계좌에 담고, 3년 뒤 수익 200만 원(서민형 400만 원)까지 세금을 안 내는 계좌입니다. 1년에 2,0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.
- 연금저축: 노후 자금용 계좌입니다. 1년에 6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3.2~16.5%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.
- IRP: 연금저축과 비슷한 노후 계좌로,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. 대신 중간에 돈을 빼기가 훨씬 어렵습니다.
- CMA: 하루만 넣어 둬도 이자가 붙는 증권사 입출금 통장입니다. 비상금이나 잠깐 쉬는 돈을 두기 좋습니다.
파이어족 책을 읽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려고 흩어져 있던 돈을 한곳에 모았을 때, 가장 먼저 고민한 게 "어느 계좌에 넣을까"였습니다. 일반 통장, ISA, 연금저축, IRP, CMA까지 종류가 많아서 처음에는 뭐가 다른지도 헷갈렸습니다. 저처럼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네 가지 계좌의 차이를 정리해 봤습니다.
👉 제가 ISA를 고르게 된 이야기는 여기에 적었습니다
네 계좌 비교표
| 구분 | ISA | 연금저축 | IRP | CMA |
|---|---|---|---|---|
| 목적 | 목돈 만들기 (3년~) | 노후 자금 | 노후 자금·퇴직금 | 비상금·대기 자금 |
| 넣을 수 있는 돈 | 연 2,000만 원 (총 1억 원) |
연금저축+IRP 합쳐 연 1,800만 원 | 연금저축+IRP 합쳐 연 1,800만 원 | 제한 없음 |
| 세금 혜택 | 수익 200만 원(서민형 400만 원)까지 비과세, 넘는 부분 9.9% 분리과세 |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3.2~16.5% |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| 없음 (이자에 15.4% 과세) |
| 중간에 빼기 | 원금은 인출 가능, 3년 전에 해지하면 혜택 사라짐 | 가능하지만 공제받은 돈은 16.5% 세금 |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 | 언제든 가능 |
| 살 수 있는 것 | 국내 주식, 국내 상장 ETF(미국 지수 ETF 포함), 예금 등 | 펀드, ETF(국내 상장) | 펀드, ETF, 예금 (위험자산은 70%까지) | 계좌 유형에 따라 RP·MMF 등 자동 운용 |
| 돈을 받는 시기 | 3년 뒤 언제든 | 55세 이후 연금으로 | 55세 이후 연금으로 | 언제든 |
※ 2026년 11월 현재 법 기준입니다. 세법은 자주 바뀌니 가입 전에 증권사나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
ISA 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ISA는 여러 상품을 한 계좌에 담고, 그 안에서 난 수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.
- 세금 혜택: 3년 이상 유지하면 계좌 전체 수익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총급여 5,000만 원 이하(또는 종합소득 3,800만 원 이하)라면 서민형으로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. 넘는 부분은 일반 계좌의 15.4% 대신 9.9%만 냅니다.
- 손익 통산: 계좌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합니다. 한 종목에서 손해를 보고 다른 종목에서 벌었다면 그 차이에만 세금을 매깁니다.
- 납입 한도: 1년에 2,000만 원, 5년 동안 총 1억 원까지입니다.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.
- 주의할 점: 해외 주식을 직접 살 수는 없습니다. 대신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(예: 미국 나스닥100, S&P500 ETF)는 살 수 있습니다. 3년 전에 해지하면 세금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.
ISA에는 중개형, 신탁형, 일임형이 있습니다. 직접 주식과 ETF를 고르고 싶다면 중개형을 고르면 됩니다.
※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국내 투자 전용 "생산적금융 ISA" 신설(수익 전액 비과세, 총 2억 원 한도)이 들어 있습니다. 아직 국회를 통과하기 전이라 확정되면 따로 정리하겠습니다.
연금저축
연금저축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연말정산 세액공제입니다.
- 세액공제: 1년에 600만 원까지 넣은 돈의 16.5%(총급여 5,500만 원 이하) 또는 13.2%(초과)를 돌려받습니다. 6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99만 원입니다.
- 받는 시기: 5년 이상 넣고 55세가 지나면 연금으로 받습니다. 이때는 나이에 따라 3.3~5.5%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냅니다.
- 중간에 빼면: 인출은 자유롭지만,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수익에 16.5%의 세금이 붙습니다. 돌려받은 만큼 다시 내는 셈입니다.
IRP (개인형 퇴직연금)
IRP는 원래 퇴직금을 받아 두는 계좌인데, 개인이 따로 돈을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: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. 그래서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 원, IRP에 300만 원을 넣어 900만 원을 채웁니다. 다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.
- 주의할 점: 중간에 일부만 빼는 게 안 됩니다. 집을 사거나 큰 병원비가 드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. 주식형 상품 같은 위험자산은 70%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.
CMA
CMA는 증권사에서 만드는 입출금 통장입니다. 일반 통장처럼 넣고 빼기가 자유로운데, 하루만 넣어 둬도 이자가 붙습니다.
- 종류: RP형, 발행어음형, MMF형, 종금형이 있습니다. 증권사가 넣어 둔 돈을 알아서 굴려서 이자를 줍니다.
- 주의할 점: 종금형을 빼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. 이자도 시장 금리에 따라 바뀝니다.
- 쓰기 좋은 곳: 비상금, 주식 사기 전에 잠깐 쉬는 돈을 두기 좋습니다. 저도 이번 달부터 CMA에 비상금을 따로 모으고 있습니다.
그래서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?
정답은 사람마다 다르지만, 돈을 언제 쓸지를 기준으로 나누면 고르기 쉽습니다.
- 언제든 꺼내 써야 하는 돈 → CMA
- 3~5년 안에 쓸 목돈 → ISA
- 55세 이후 노후 자금 + 연말정산 환급 → 연금저축 (여유가 있으면 IRP까지)
ISA는 만기가 되면 연금계좌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. 옮긴 금액의 10%(최대 300만 원)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서, ISA로 3년 모은 뒤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옮기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.
저는 당장 노후보다 3~5년 안에 쓸 수 있는 목돈이 더 중요해서 ISA부터 시작했습니다. 연금저축과 IRP는 월급이 늘거나 연말정산 환급을 노릴 때 다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.
※ 이 글은 개인 기록과 공부를 정리한 것으로,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닙니다. 세율과 한도는 2026년 11월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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