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실업급여 계산기
월급과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넣으면 하루·한 달·총 실업급여를 바로 계산해요. (2026년 상한 68,100원 반영)
※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예상치예요.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퇴사 전 3개월의 실제 임금과 날짜로 다시 계산해요.
월급·가입기간별 실업급여 표 (50세 미만)
하루 8시간 근무, 50세 미만 기준 총 수령액이에요. 50세 이상이거나 다른 조건이면 위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.
| 월급 | 하루 지급액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| 66,048 | 793만 | 991만 | 1,189만 | 1,387만 | 1,585만 |
| 250만원 | 66,048 | 793만 | 991만 | 1,189만 | 1,387만 | 1,585만 |
| 300만원 | 66,048 | 793만 | 991만 | 1,189만 | 1,387만 | 1,585만 |
| 350만원 | 68,100 | 817만 | 1,022만 | 1,226만 | 1,430만 | 1,634만 |
| 400만원 | 68,100 | 817만 | 1,022만 | 1,226만 | 1,430만 | 1,634만 |
| 500만원 | 68,100 | 817만 | 1,022만 | 1,226만 | 1,430만 | 1,634만 |
2026년엔 월급 약 334만원까지는 하한액(66,048원), 약 344만원부터는 상한액(68,100원)이 적용돼요. 그래서 월급과 상관없이 대부분 하루 6만6천~6만8천원 정도를 받아요.
실업급여는 이렇게 계산돼요
단, 하루 최대 68,100원 · 최소 66,048원 (2026년, 하루 8시간 기준)
총 실업급여는 하루 지급액에 받는 날수(소정급여일수)를 곱해요. 받는 날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달라요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~3년 | 150일 | 180일 |
| 3~5년 | 180일 | 210일 |
| 5~10년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(66,048원)이 상한액에 거의 붙어서, 2026년에는 월급이 적은 사람도 하루 6만6천원 넘게 받아요.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줄어들어요.
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
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(유급 근무일)이 180일 이상이고 ② 권고사직·계약만료·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퇴사했고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.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,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나요?
퇴사 후 고용24(work24.go.kr)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, 신청일부터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뒤부터 계산돼요. 보통 1~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으면서 나눠서 들어와요.
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?
아니요. 실업급여(구직급여)는 비과세라서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아요.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니 따로 확인하세요.
받는 중에 알바를 해도 되나요?
일한 사실과 번 돈을 실업인정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. 신고하면 그만큼 조정되거나 지급이 미뤄지고,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로 징수될 수 있어요.
퇴사하고 얼마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?
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. 늦게 신청하면 받을 날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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