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 연차수당 계산기
입사일과 월급만 넣으면 올해 내 연차가 며칠인지,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바로 계산해요.
※ 상시 5인 이상 사업장, 주 40시간(월 209시간) 근무 기준 예상치예요. 회사가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연차를 주거나 연차 사용촉진을 했다면 실제와 다를 수 있어요.
근속연수별 연차 일수
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했을 때 그다음 1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예요. 3년 차부터 2년마다 하루씩 늘어서 최대 25일까지 생겨요.
| 근속연수(만) | 연차 일수 |
|---|---|
| 1년 미만 | 최대 11일 |
| 1~2년 | 15일 |
| 3~4년 | 16일 |
| 5~6년 | 17일 |
| 7~8년 | 18일 |
| 9~10년 | 19일 |
| 11~12년 | 20일 |
| 15~16년 | 22일 |
| 21년 이상 | 25일 |
월급별 연차수당 (주 40시간 기준)
연차 하루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보여주는 표예요. 실제 금액은 회사가 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요.
| 월 통상임금 | 통상시급 | 연차 1일 | 5일 | 15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200만원 | 9,569 | 76,555 | 382,775 | 1,148,325 |
| 250만원 | 11,962 | 95,694 | 478,470 | 1,435,410 |
| 300만원 | 14,354 | 114,833 | 574,165 | 1,722,495 |
| 350만원 | 16,746 | 133,971 | 669,855 | 2,009,565 |
| 400만원 | 19,139 | 153,110 | 765,550 | 2,296,650 |
| 500만원 | 23,923 | 191,388 | 956,940 | 2,870,820 |
연차수당은 이렇게 계산돼요
통상시급 = 월 통상임금 ÷ 209시간 (주 40시간 근무 기준)
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,354원이고, 연차 하루는 약 114,833원이에요. 연차 10일을 못 쓰면 약 11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.
입사 1년 미만은 어떻게 생기나요?
입사 첫해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연차가 하루씩 생겨서 최대 11일까지 받아요.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, 1년이 지나면 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한 경우 새로 15일이 생겨요.
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
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. 또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연차가 생기지 않아요.
자주 묻는 질문
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?
원칙적으로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날 때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아요.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해진 서면 절차대로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.
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?
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정산해서 받아요. 퇴직금과 함께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되는 게 원칙이에요.
연차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?
네.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지급되는 달의 월급에 더해져서 소득세와 4대보험이 계산돼요. 위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.
회계연도 기준이면 어떻게 달라지나요?
회사가 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주는 경우, 입사 첫해와 둘째 해에는 근무 기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줘요.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더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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